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흥신소 의뢰비용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지난해 6월 B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보도했다.
또 김00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5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전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런가하면, 한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